사진=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 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에 따라 지난 4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를 신설,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간 현장점검을 통해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 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 업체와 비슷한 쪼개기 업체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 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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