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천2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19∼2024년 총 1천240억9천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천만원, 건강보험료 11억5천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천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천만원을 사용한다.

 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253억4천만원(2021년), 232억7천만원(2022년), 188억1천만원(2023년), 192억9천만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

 추계를 위해서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천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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