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조와 사업자,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성남시는 19일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선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과 곽정열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의장이, 사측에선 김성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과 강길원 시법인택시협의회장이, 정측에선 은수미 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사업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택시 내·외부의 청결 유지, 교통약자 우선 배려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택시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택시쉼터는 내년 10월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 1천66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총면적 1천190㎡ 규모로 들어선다. 바로 옆엔 80면 규모의 택시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택시기사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해 친절 마인드를 높이려는 취지다.

오는 11월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승객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편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해 오던 택시운수종사자 콜비 지원(일반 300원, 프리미엄 800원), 택시 1대당 월 1만 원 통신료 지원,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월 2천200원 지원,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이자 일부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지역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2천510명, 법인택시 1천508명 등 모두 4천18명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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