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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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코카인 등 마약과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코카인과 LSD, 케타민 등을 건네받아 검정색 비닐에 싸서 하의 속옷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수거책에게 마약을 건네는가 하면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마약류를 수수하고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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