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포천시에서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에게도 허용하고, 김포시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46건) ▶서민경제(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서민경제 영역의 대표 사례로 김포시는 기계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를 허용하게 된다.

그동안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은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 김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대가 불가능했다.

의정부시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운영 기관을 기존 시설관리공단 독점 위탁 체제에서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주민생활 분야 대표 사례로 포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휠체어택시 같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범위를 임산부·영·유아 동반자·어린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해 왔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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