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제안한 '인천고등법원 예정지' 위치도 <조용주 변호사 제공>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제안한 '인천고등법원 예정지' 위치도 <조용주 변호사 제공>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본보 9월 9일자 19면 보도>보다  인천고등법원유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내 증가하는 사건 수 동향과 교통 여건, 관할 구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규모 지원 설치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일 인천변협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고법 설치 관련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법 설치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인천변협은 최근 법사위 소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서구 당하동 일원 2만㎡ 터에 세워지는 북부지원 설립안은 법원 규모가 작고 교통확장성이 떨어지는데다, 인천보다는 오히려 김포시에 인접해 있어 관할 구역 배정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인천변협은 소속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를 주축으로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과 예정지, 향후 과제 등을 연구·분석했다.

조 변호사의 분석자료를 보면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는 부천·김포를 포함해 431만 명에 이르고, 2017년 기준 항소심 사건(3천587건)이 전체 사건(4만6천106건)에서 차지하는 비율(6.8%)도 타 지법 사건 수 비율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 인천고법의 관할에 서울고법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양·파주시를 편입하고, 부천지원과 고양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해 인천고법 아래 3개 지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인천고법 입지 예정지는 10만㎡의 가용용지가 있고 광역교통망 등을 갖춘 서구 루원시티, 아시아드주경기장 옆 유휴 부지, 청라국제도시 유휴 부지, 검단신도시 지원시설부지 등 4곳을 제시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수원고법 유치 과정을 벤치마킹해 법조인 단체를 중심으로 고법 설치 필요성을 계속 알리고 있다"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활용해 지역 정치인들이 고법 설치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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