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미추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부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A(29)씨가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사망 보름 전인 6월 11일 오후 1시 50분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추락해 허리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패혈성 폐색전증’으로 알려졌다. 패혈증은 세균에 의해 감염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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