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지하도상가 조례를 재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자 갈등조정회의와 간담회 등 50여 회의 소통 과정을 거쳐 지난달 열린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좀 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시는 시의회의 보류 결정에 따라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정론(正論)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상가연합회와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공론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향은 공정성과 객관성, 자율성 등을 확보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참여 위원 간 자유롭게 논의할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인과 시 등 이해관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찬성과 반대의 대립적 관례에서 통합적 관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 6~10명 이내로 하고 소속 단체 추천 및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론화의 토론 주제는 조례개정안 부칙에 마련된 기존 임차인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 과정을 거쳐 정론을 도출, 10월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또다시 보류 또는 부결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내년도 계약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는 조례 개정이 불발되면 위수탁계약의 자동 만료로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전액 시비 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 후 일반입찰 등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20여 년간 미뤄 왔던 위법된 조례로 인해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수십 년간 장기 점유, 전대, 매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위 법률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께 공정한 참여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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