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현장조직에 대한 산업안전 혁신과 책임 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협력업체·시설공사 등 현장조직의 안전책임 강화 혁신 계획을 추진한다.

공사는 안전책임 혁신을 위해 인천공항 운영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사와 자회사 경영진·협력사 책임자·시공사 책임자 평가제와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에 대한 안전개선요구서 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는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공사·자회사 경영진부터 현장근로자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우선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을 제정해 시행한다. 현재 공사와 계약해 진행하는 공사(工事)는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어 안전준수 의무 부여 등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 운영기준 제정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제도 ▶인천공항 신규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개선요구서 발행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기동반(공항안전Police·가칭)도 구축해 안전 위해 요인 제거와 예방 등 상시 대비한다.

공사는 이 같은 안전책임 혁신 정책을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과정 등을 통해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인천공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2017년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 점검에서 총 6천455만 원(13건)의 과태료 부과와 21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당시 공사는 1억7천여만 원을 들여 산업안전 진단용역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체계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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