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요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시는 19일 인천YMCA 세미나실에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저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항만 내 측정소 운영을 통해 항만배출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건강 유해정도와 지역범위 예측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박과 항만활동뿐 아니라 유관산업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분류·산정체계를 정비하는 보완책도 나왔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역시 항만지역 현장조사를 토대로 내항의 잡화, 북항의 철재·목재산업, 남항의 유어선부두·골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들 시설을 오가는 화물차량 등 발생원에 따른 통계와 관리 목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들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꼽았다.

환경부가 인천항을 포함해 전국 항만 15곳에 설치예정인 대기측정소와 인천항만공사 자체 측정망 2곳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에서도 데이터가 공유되면 항만지역에서 대기질이 개선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노태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항만출입 선박·화물차량, 하역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명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저속운항해역이나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 등 저감방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데이터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재원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대기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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