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 시장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볼 때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화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며 "상고 여부는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의 지지자에게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 및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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