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 등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헌법 규정과 위반된다며 토지보상법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남서현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법무법인 제이피를 대리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과 성남 복정·신촌, 울산 태화강변, 안산 신길2, 광명 하안2, 안산 장상, 남양주 진접2, 하남 교산, 화성 어천, 대구 연호 등 12개 지구가 위임했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법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근본 해결을 위해선 헌법소원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시 헐값 보상 논란은 수십 년 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제기된 문제이고, 정부가 공익사업이란 미명 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청구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면 토지 이용 시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져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고, 강제 수용 시에는 법령에 따라 헐값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채관 비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이 받은 침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는데, 강제 수용 이후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헐값으로 보상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평등권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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