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보건소는 지난 20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인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40여명의 공동주택 관리자가 참여했다.

응급상황에서 119구급차 도착 전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심폐소생술 PPT 및 동영상 시청, 초기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 필요성,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에게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한다"며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