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후화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고지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시는 지난 20일 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통장, 김정렬 수원시의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해서 마련해 시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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