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사구조개혁 법안에 대해 인천지역 일부 경찰들은 개혁의 속도나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개혁 법안들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뿐더러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이 결국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인천지역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87명의 검사가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은 지역 10개 군·구에 있는 10개 경찰서와 해양경찰서 등을 지휘관서로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역경찰 인력은 6천153명으로, 검사 인력(86명)의 70배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이 전체 사건 수사의 98%를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수치이면서 경찰이 적어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가 사건의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지휘하는 비율 역시 전체 사건의 약 0.5%에 불과하다는 점도 경찰 수사권 부여에 유리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인천경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정부 합의안에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 지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거는 경찰이 있는 반면,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나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들어 있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경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경찰은 "부패·비위·금융·경제·정치·선거 등의 분야를 검찰이 내놓지 않을 것이라 경찰이 새롭게 가져올 수사 영역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 결과물이 과연 언제 나올지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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