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하남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2차례에 걸쳐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에게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아파트 공용 부분인 복도에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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