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균열.(왼쪽) 균열이 발생한 부위를 공무원이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달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균열.(왼쪽) 균열이 발생한 부위를 공무원이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도내 노후 아파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안전에 취약해짐에 따라 이를 철거한 뒤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003년 부천시 중동 주공아파트가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내 재건축사업은 131건 진행됐다. 추진 현황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3건 ▶추진위원회 설립 11건 ▶조합 설립 19건 ▶사업 시행 8건 ▶관리 처분 9건 ▶착공 18건 ▶준공 63건 등이다. 이 외 앞으로도 53개 구역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재건축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해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이뤄졌다. 1988년에는 서울 마포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국 최초로 사업 인가를 받았다. 현행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는 30년이 지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건축조합과 부담금을 내지 못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인 현금청산자들의 갈등은 심각하다.

지난해 1월 10일 남양주에서는 사업 시행이 확정돼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건축될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A씨가 살던 집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었다. 2016년 말 조합은 A씨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이주를 통보했으며, 집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대책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채 이주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과천의 한 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이 조합법과 도정법을 위반하고 횡령 및 배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조합을 와해하려는 거짓 주장이라고 맞섰으며, 시는 조합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기존보다 늘어난 인구로 인해 도로나 학교, 문화시설 등 한정된 수용량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재건축 투기 유입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까지 늘리려고 검토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는 "현재 한 번 지은 아파트를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 적정 정도의 이익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노후 아파트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