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맨이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개선을 권고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맨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통해 직권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도 옴부즈맨은 "아동 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은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 기간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방비 ▶유능한 인적 자원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도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 공무직원 1천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여권 등의 민원 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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