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은 "건축 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제도 도입, 결합 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건축 분야도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 행정은 기존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특별건축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정돼 민간참여가 제한되고 결합 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돼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