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호원동에 위치한 신흥마을(141필지, 2만3천15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로 인한 토지이용 편익 제고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흥마을 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지정 절차 등을 거친 후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일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신흥마을 지적재조사사업은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주민의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828-4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