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금연지도원 및 담당 공무원, 외식업 조합, 경찰서,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업해 추진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및 호프집, PC방 등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포함) 점검 및 홍보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한다. 또한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1차에 170만 원, 2차에 330만 원, 3차에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양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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