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도입·운영한다.

자전거 안전보험은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사고 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위로금 20만∼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위로금 1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적용) ▶3∼100%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천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이 지원된다.

상해위로금과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의 경우에는 시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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