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산업재해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5조2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2013년 19조 원에서 5년 만에  6조 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수는 전년대비 1만2천457명 증가한 10만2천305명으로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부처는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추정의 원칙 도입과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산재승인율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91.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제도 개선 영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명단 공표 건수 역시 사망재해가 전년대비 556건 증가한 580건, 산재 미보고는 전년대비 46건 증가한 12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85명 증가한 2천142명이었다. 질병사망자가 전년대비 178명 증가한 1천171명,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7명 증가한 971명이다.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17명, 서비스업 154명, 기타 115명 등의 순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0.54%로 OECD 회원국 평균의 ¼ 수준인 반면, 사망률은 1.12%로 OECD EU 평균인 약 0.2%의 6배에 달하는 것은 기업들이 사망사고가 아닌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은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배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기업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발달의 선결 조건은 안전인 만큼, 정부나 해당부처는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는 막아야 한다. 귀중한 생명은 물론 국가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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