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는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지역에 설치한 1만6천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2천611면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기존 배치한 단속인력 15명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 2만 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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