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영종역. /사진 = 연합뉴스
공항철도 영종역.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민들이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공항철도 영종역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종역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요금을 더 내야 하는데다, 영종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공항철도 영종역 운영손실비 부담 문제를 조정해 달라며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영종역 운영손실비는 연간 8억 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실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2016년 영종역 개통 당시 시와 국토부, 공항철도㈜ 등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 시가 운영손실을 부담하기로 해서다.

그러나 시는 공항철도 인천구간인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연간 2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만큼 청라역에서 나오는 흑자로 영종역 운영 적자를 메우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 정거장 차이인 영종역과 청라역에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해 영종역 대신 청라역으로 이용객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까지 운행되는 공항철도는 요금체계가 이원화된 전국 유일의 철도다. 서울역∼청라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독립 요금제가 적용돼 요금 차가 크다.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천850원인 데 반해 다음 역인 영종역까지는 환승할인 미적용으로 2천850원까지 뛴다.

시는 수차례 수도권 환승할인 범위를 영종역과 운서역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환승할인 범위 확대로 공항철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공항철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해서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연간 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국토부는 환승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서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처럼 영종역에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인천시민들은 영종역보다 청라역을 이용하고 있다. 환승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청라역에서 내려 영종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역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종역과 청라역은 개통 시기가 다르고 협약도 따로 맺어 청라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영종역의 운영손실을 부담할 근거는 없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2∼3개 조정안이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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