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사진 = 연합뉴스
피고인석.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횡령 전과가 있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채 또 다른 보조금 유용사건을 일으킨 인천시관광협회에 벌금형을, 관련 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관광협회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협회에서 회계 등을 담당한 부장 A(55·여)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협회 경리직원이었던 A씨는 이번에는 부장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시 관광안내소 사업, 관광홍보관 운영사업,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 관광기념품 주말 전시 체험장 사업 등을 위해 시가 교부한 지방보조금 총 18억1천여만 원 중 7억2천여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보조금을 약 90회에 걸쳐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동안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며, 협회 전무와 사무국장 역시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았으나 계좌 거래 내역을 함께 보고받지 않아 용도 외 사용을 알지 못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특히 대표는 2015년 3월 협회 임금 미지급 문제와 보조금 유용 문제가 보고됐음에도 "문제를 정상화하라"고 A씨에게 지시하면서 협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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