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고등학교 학부모 30여 명이 지난 6월 2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인천예고 신축 이전 요구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예술고등학교 학부모 30여 명이 지난 6월 2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인천예고 신축 이전 요구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인천예술고등학교 증축사업을 지연시켰던 인천시교육청이 추가적인 행정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23일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지했던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를 지난 8월 12일 재개해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16개월 후인 올해 2학기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일조권과 조망권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첫 삽만 뜬 채 1년을 보냈다. 시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신축을 요구하고 나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다. 7월 겨우 증축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 사이 행정력을 소모한 것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커졌다.

먼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상승이 예상된다. 공공공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물가변동률이 입찰일 기준으로 3% 이상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에스컬레이션(ESC)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무비, 생산자물가, 표준시장단가, 제경비 등을 반영한 물가변동률에 따라 최소 수억 원의 비용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52시간제 영향으로 노무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한 계약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공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늘어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착공 이후 공사를 멈춘 탓에 쓰지 않아도 될 비용도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공사 중지 기간 발생한 현장관리비를 시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공사가 장기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사가 중지된 이후 최근 재개되기까지 현장에서 이렇다 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설계 변경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기존 일자형에서 ‘ㄷ’자형으로 바꾸고, 인근 아파트와 마주 보고 있는 부분을 5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낮추는 내용으로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9억 원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방침은 당초 설계에서 건물 방향만 바꾸기로 결정됐다. 남북으로 배치된 건물을 동서 방향으로 바꿔 설계하는데도 추가로 9천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부분을 놓고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시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작업을 재개한 뒤 설계 변경을 하기로 했다"며 "인천예술고는 에스컬레이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변동률을 얼마나 적용할지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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