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근로자와 작업능력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용자들이 공단에 접수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자 수는 5천2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명이 감소해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00여 명 이상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1천300여 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본 셈이다.

이는 신창현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이 일반근로자의 작업능력 대비 10%만 부족해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부터 인가 기준을 10% 이상에서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가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