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오는 10월 2일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도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민금융 지원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민감시단은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연계해 불법 대부업체, 고금리대금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주요 활동 내용은 불법 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참여, 불법 사금융 유동 광고문 수거 등이며 활동 보상비로 1인 월 최대 25만 원(기본급 10만 원+수거성과보상비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 작성이 가능한 경기도민이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된다.

총 300명을 모집하며, 도내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제한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g-counseling.gcgf.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deaction@gcgf.or.kr)로 접수하면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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