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최근 불법 점포 중개,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한 달간 총 7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 23건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 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 남용 11건 등이었다.

도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 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 시 임대차 갱신 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 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25.1%)이 집중된 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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