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여 원을 들여 노후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차량은 5등급 차량의 특정경유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DPF, pDPF)하거나 저공해 엔진(LPG)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차량 소유주는 부착된 장치 무단제거, 임의변경 불가, 2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가평군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을 통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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