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견인단속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는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곳에서 견인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5곳을 견인단속 시범운영 구간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사우동 학원가 주변, 장기역 사거리, 운양역 사거리, 구래동 상업단지이며 시범운영 후에는 단속 구간과 인력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위치에서 현장 적발된 주차 위반 차량은 견인단속 예고서가 부착된 후 견인업체에 의해 견인차고지(걸포동 1550-5번지)로 견인되며, 주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승용차 기준 최소 7만5천 원)와 보관료(30분당 600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견인 시행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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