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도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8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1천835건의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신고 접수된 건수의 절반가량인 51.5%에 지나지 않는 151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담원 절대 부족(2인)으로 인해 학대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설혹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나 가해자 측에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렀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가 국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를 일컫는 ‘5030클럽’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 국민소득이 높다 해도 장애인이 차별받고 학대 받는 사회라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지국가로의 진입은 요원하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동법은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장애인의 삶을 국가가 보호토록 우리의 최고법인 헌법은 명령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아무리 법에 명문화돼 있다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을 학대하는 자야말로 인성에 장애를 지닌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학대자에 대한 강력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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