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과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감면을 통해 성과공유 확산을 지원한다.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는 법인세 감면, 근로자(총 급여 7천만 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받는다.
신성식 인천중기청장은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모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수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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