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 37개 농민·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도지사 무죄 판결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37개 농민·시민단체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농민·시민단체는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 환송해 이 지사가 경기도정의 직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지사가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농민을 비롯한 도민 모두에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1천350만 명 도민의 정치적 선택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농민 기본소득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공 급식 확대 등 경기도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는 농민·소상인·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도정의 핵심"이라며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도입 등 도민을 위한 ‘이재명표’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평군의원 일동도 군의회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군의원들은 "경기지사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경기도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수십 년 감내하고 있는 가평군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 군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희망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경기도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크나큰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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