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30일 시청 전산실에서 인·허가, 송무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 중급교육을 실시한다. 

25일 이천시에 따르면 담당자의 법률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행정실무 및 송무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요건과 위법성 기준 등을 알려줬다.

이어 8월 2차 교육에서 제출기한 등 소송수행자 주의사항을 교육하며 직원들에게 송무 기초지식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차 송무 기초교육에 이은 송무 중급과정으로 신동수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날 신 변호사는 ‘행정심판과 행정·민사소송의 답변서, 서면 작성’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직원들에게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방법 및 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은 "행정처분부터 송무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법률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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