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종우(민, 중앙동·별양동·과천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 관내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과천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했다"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 맞춰 과천시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건축할 경우에는 조경에 사용되는 식재(화초류나 교목 등)의 최대 50%까지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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