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화성갑 지역위원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절반 이상(25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2018년 12월 기준 총 24억2천5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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