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 첫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의 25일 선고공판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 간 투자금 반환 소송 선고 재판을 직권으로 연기해 양측에 통보했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 해지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 원을 반환하라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시작,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으로,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이 예상된다.

만약 시가 패소하면 원고들에게 막대한 돈을 줘야 한다. 청구액은 2천200억 원이지만 청구일로부터 연 12∼15% 이자를 요구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각자의 주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가 패소할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결국 지역 개발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

한편,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5월부터 새 사업자가 운영 중으로, 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42년 6월까지 운영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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