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시 규칙으로 선정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돼 시는 지난 16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시장 공약사업, 장단기 시정 주요 정책사업, 국제 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공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공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하는 국민은 시 홈페이지에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적어 내면 된다. 시청 정책기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10월에 공개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12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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