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낡은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11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19% 증액한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2020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30년 이하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용시설과 1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공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며, 반드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꾸준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더 많은 시민이 더 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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