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납부할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2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총 1만5천5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된 체납자는 1천965명이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천405억 원으로, 세금 납부의무가 소멸된 사람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 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대다수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 징수 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