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의 정의를 세우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25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 구명에 참여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신원주 의장과 황진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미찬 운영위원장, 반인숙·박상순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지난 2심 판결은 1천300만 도민들의 아픔 그 자체였다"며 "성남 시장 부임시절 6천억의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성시의회 또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비전을 중단 없이 성실히 실현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민의를 보듬는 자비로운 법치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우고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