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6공구) A14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순풍을 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오후 G타워에서 ‘제9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제출한 ‘6공구 A14블록 공동주택’ 건축심의(안)를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의 5 일원 6만6천46.60㎡의 터에 지하 2층·지상 24∼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천10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측은 단지 조경과 주민 편익시설의 고급화 전략을 세워 11월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분양은 2020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가 해당 터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한 시기는 2016년 6월로 599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가 개발우선권을 받은 송도 6공구 내 33만9천900㎡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였다. 정확히 따지자면 ‘블록별 정산’ vs ‘전체 사업부지 개발 후 정산’의 대립이었다.
그러다 보니 A14블록 사업은 2017년 9월 하순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기간 반려(3회), 접수 거부(3회), 부결(3회) 등을 통해 A14블록의 사업을 차단했다.
막힌 응어리는 4월 19일 풀렸다.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간 ‘개발이익 블록별 정산’과 ‘기투입한 사업비 862억 원 미반영’을 조건으로 구두합의를 해서다.
이에 따라 A14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경관심의(6월 11일) 및 교통영향평가심의(7월 25일)를 거쳐 이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관계자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4월 19일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구두 합의사항도 그동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다음 달 말이면 최종 합의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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