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6공구 A14블록 공동주택 조감도.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6공구 A14블록 공동주택 조감도.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6공구) A14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순풍을 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오후 G타워에서 ‘제9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제출한 ‘6공구 A14블록 공동주택’ 건축심의(안)를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의 5 일원 6만6천46.60㎡의 터에 지하 2층·지상 24∼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천100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측은 단지 조경과 주민 편익시설의 고급화 전략을 세워 11월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분양은 2020년 3월로 예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가 해당 터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한 시기는 2016년 6월로 599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가 개발우선권을 받은 송도 6공구 내 33만9천900㎡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였다. 정확히 따지자면 ‘블록별 정산’ vs ‘전체 사업부지 개발 후 정산’의 대립이었다.

그러다 보니 A14블록 사업은 2017년 9월 하순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기간 반려(3회), 접수 거부(3회), 부결(3회) 등을 통해 A14블록의 사업을 차단했다.

막힌 응어리는 4월 19일 풀렸다.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간 ‘개발이익 블록별 정산’과 ‘기투입한 사업비 862억 원 미반영’을 조건으로 구두합의를 해서다.

이에 따라 A14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경관심의(6월 11일) 및 교통영향평가심의(7월 25일)를 거쳐 이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관계자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4월 19일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구두 합의사항도 그동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다음 달 말이면 최종 합의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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