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 소재 이영미술관이 문화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수백 가구의 중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본보 9월23일자 8면>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이영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을 부결했다. 해당 계획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다 교통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기흥구 영덕동 55의 1 일원 2만3천380㎡의 이영미술관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6층, 2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1천522㎡·6.5%)과 자연녹지지역(2만1천858㎡·93.5%)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만5천649㎡·67.0%)과 자연녹지지역(7천731㎡·33.0%)으로 변경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영미술관 인근 흥덕지구 주민들과 시립영덕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10일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한다며 주민 1천460여 명이 서명한 주민의견서를 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이영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보면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약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흥덕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김수곤 회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난개발 용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반겼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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