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30년이면 5조 원대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6일 2030 인천 미래이음 발표회를 통해 2018년 3조6천175억 원의 지방세수를 2030년 5조137억 원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확보 방안으로 ▶신세원 발굴 및 세제 개편 ▶소비·소득과세 비중 확대 ▶리스·렌터카 기업 유치 및 관리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구조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신세원 발굴 및 세제 개편이라는 목표 아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1㎾/h당 0.3원→1.0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시설세가 인상되면 연간 267억 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2011년 처음 이학재 국회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도 원자력(1원) 등에 비해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인상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 예상과 상황이 반대로 흐르는 셈이다.

시는 소비·소득과세 비중 확대 방안의 핵심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꼽았다.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에서 2020년 21%로 오른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 뒤 인천의 직접증가분은 1천967억 원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해 인천의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은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리스·렌터카 취등록세는 인천의 효자 세수항목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 7월 기준 2천66억 원의 리스·렌터 관련 세수를 확보했다. 특히 민선6기에만 9천100억 원의 세수를 올려 재정 정상화에 기여했다. 

타 시도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리스·렌터카의 취득세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만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렌터카는 4∼5년이 지나면 교체돼 해마다 신규 등록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해 타 시도로 빼앗길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개발공채를 차량 공급가액 일정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채 매입 기준을 낮추는 지자체가 나타나면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의 큰 틀을 만들었으니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펴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없는 신세원 발굴과 안정적인 세수 구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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