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도개선사항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등 중대위반 건에 대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한편 위반행위를 한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호 하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영업주 및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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