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는 무단 방치차량 등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한 달 넘게 주택가나 공영주차장 등에 방치돼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명의의 토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장기간 미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구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신원조회를 통해 자진이동 및 폐차처리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강제 폐차를 추진한다.

구는 현재까지 실태조사와 신고접수로 148대의 무단 방치차량을 파악, 폐차 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무단 방치차량 285대를 파악해 192대를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처리토록 했으며, 나머지 92대에 대해 폐차 처리와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주정차금지구역 19곳에 대한 황색실선과 문자 도색 공사와 함께 낡고 녹슨 표지판도 새 것으로 교체한다.

권순일 구청장은 "운전자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차량을 잘 관리해야 한다. 거리질서 확립과 거리 미관을 위한 지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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