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단독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고양시 단독주택 안심관리제’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교동·행주동·성사1동·고양동·관산동 등 5곳을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 구역 내 안심관리인 1명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안심관리인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중점 순찰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 순찰 ▶반려동물 목줄 착용 안내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 불량 조치 ▶빈집·방치 공사장 등에 청소년 출입 점검 ▶홀몸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전구 교체 지원 등 시민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매월 말 시청에 모여 안심관리제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모아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내년 안심관리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사 결과, 8곳이 안심관리제를 신청하는 등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심관리제 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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